당신이 유치원에서 배운 화재복구업체에 대해서 10가지 정보를 드립니다

https://www.instapaper.com/read/1763518129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10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